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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

작년 4월경..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먼저 저희차량에게

쌍라이트와 공포심이 느낄 정도에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후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상대방은 제가 급정거 했다는 것으로 조사 하고

저 또한 맞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 진술로..저는 가해자가 되었으며...

저와 동승자 진술로 신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현재 상대방(피해자) 저는(가해자)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조정 중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를 해서..

똑같은 검찰한테 재수사 의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단순 억울함만으로 재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불기소와 기소 판단이 갈린 상태라면, 동일 검찰청에 대한 재수사 요청보다는 현재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재수사 의뢰는 요건이 엄격하여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특수협박 판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 감정 대립이 있었더라도 도로를 차단하거나 정차하게 만든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수사 가능성 판단
      재수사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명확한 사정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상 자료, 제삼자의 객관적 진술, 기존 진술의 중대한 모순이 없는 경우 동일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이나 기존 진술 반복만으로는 재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현실적 대응 전략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행위와 쌍방 책임 구조를 정리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국면은 형사조정 절차와 이후 재판 대응입니다.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장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당시 상대방의 위협 운전, 쌍라이트·경적·욕설 등 선행 행위, 실제 접촉사고가 없었다는 점, 질문자가 보복 목적이 아니라 위협을 중단시키려는 대응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다투려면 형사조정에만 기대기보다 정식 재판에서 다툴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의 신빙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 급정거가 실제로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는 법률적 구성과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더는 다투기 어렵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또는 신고한 건에 대하여 방어해야 하고 본인 고소 건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