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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친절이넘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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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끼어들기 시비가 붙었는데 창문열고 욕을 하길래 똑같이 해줬습니다.

제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상대방 차량은 여자친구가 타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신호등 정차 중 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겨있어서 열지 못하였고 제가 창문을 내리니 때리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위 사건으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로 심적으로 고통이 큽니다.

블랙박스에 제 차문을 여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소리만 들려서 증거가 불충분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살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당시 제 3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섣불리 고소를 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적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경미하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문 여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진술과 정황증거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고, 협박이나 폭행 시도 부분은 증거 보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모욕죄 가능성
      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를 향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욕설을 동일하게 한 점은 상대방이 반의사불벌죄 취하를 거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쌍방 모욕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협박 및 폭행 시도
      차문을 열려고 한 행위,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는 협박죄 또는 폭행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소리만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가 다소 약하므로, 당시 동승자 진술이나 상대방 동승자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방법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시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5. 권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귀하도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쌍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원하신다면 협박죄와 모욕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증거 부족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호간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