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물손괴죄 피해자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분이 제가 자신의 차를 문콕했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제가 진짜 안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엄청 내시면서 자기 차문을 세게 열어 일부러 제 차를 문콕하는 일이 발생했어요ㅠ 실랑이 하는 내내 화내고 욕하고 난리였구요.. 그 당시 저는 출근해야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그분을 보냈는데 이후 문콕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고 수사가 들어갔구요. 블랙박스 영상은 저랑 가해자
둘다 없고 주차장 CCTV영상만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진술한 부분 다 인정했고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궁금한건
1.앞으로 재물 손괴죄로 법원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님은 벌금정도 낼거라고 하시는데 벌금을 얼마 정도 낼까요? 벌금을 내면서 벌점도 받나요?
2.제 직장 주차장에서 출근길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아는 사람이 볼까봐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기도 했고 이 분이 너무 무섭게 하셔서 이러다 내가 맞는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차 끌고 나가서 주차하는 것도 이제 너무 무섭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던데 견적 비용 받아서 수리를 하면 비용을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4.합의금으로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제 사례를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되며 벌금은 50~150만원 선입니다.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당하셨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이 부분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50~150만원 선이 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