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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돌고래285
위용있는돌고래28522.08.05

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권고사직이라는 말로 8월31일까지 나오라는데 그건 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할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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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8.31.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에는 동의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수 없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