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자진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더 일하기 싫어서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건 자진퇴사 처리가 맞나요? 차라리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진퇴사 처리를 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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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으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8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해고일은 31일이나 본인이 그 전에 나간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사직 통보를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