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1일에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나가라는 대표말에
그렇게하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처리를 안해주겠다. . 너하는거봐서 해주겠다. . 왔다갔다. . 협박도아니고.. .
현재 회계노무업체에 자료 처리하는 건은 제 업무입니다. . 제가 위내용대로 권고사직 처리 하면 뭔가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하게 확답받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나,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으시고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증자료만 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알지 못하는 사정임에도 본인 실업급여를 위해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확답을 받아두시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말씀처럼 1일에 30일까지 근무해라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