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요청하면 해고인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요청하면 해고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비위행위로 인해 권고사직 진행되는 경우 당일 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퇴근 조치되고 추후에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면 해고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요청했다는 사실로 해고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청한다고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 요청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