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4월 말까지 일하는거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시 사직서는 다시 수정해서
작성해야되는건지?? 또한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알맞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조정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하고
다만, 이를 거부했을 때 회사에서 강행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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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며 사직서를 다시 해당일자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일의 조정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