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20일에 입사해서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쓴뒤 4월달까지 수습급여 받으며 일했습니다.
4월 2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뒤 4월달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5월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분이랑 얘기하다보니까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월 2일에 퇴근할 때 그 어떤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3줄 요약
수습 6개월하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사직서 안썼는데 자진퇴사로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