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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팔새34
쾌활한나팔새3423.04.10

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4월 말까지 하는거로 사직서를 냈는데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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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정요청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사직을 권고하기 보다 사직일의 조정에 대한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월 말까지 하는거로 사직서를 냈는데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종의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 날짜를 좀 더 앞당겨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