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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레오파드209
조용한레오파드20924.04.10

자진퇴사 날짜보다 일찍 퇴사당하는경우

4월말까지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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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자진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그 날짜에 나가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보다 빠르게 퇴직하기를 종용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일 보다 빠른 날짜로의 퇴사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