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한달뒤 퇴사 하겠다고 통보한 직원이 심한 근무 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한달뒤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26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통보일 보다 빨리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현재 정직원 5명 , 알바생 2명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제로 빨리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의하여 빨리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
(위로금없이 권고사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위로금을 어느 정도 주고 권고사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보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별도 협의하여 기존 퇴사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기기로 최종 합의해야 그 전에 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법규정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명시한 날짜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되므로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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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일 조정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