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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비버255
대담한비버25523.10.06

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 1차례 사직서 냈으나 3개월 정도 더 같이 일할것을 제안하여 사직서 철회처리함
- 1개월 지난 이후 시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할것같아 익월 말일 퇴사일 지정하여 사직서냄
- 사직서 제출일자로부터 10일후에 ( 익월 퇴사일보다 앞당겨서)돌연 7일뒤에 퇴사하라고 연락옴
(사직서 희망퇴사일 7일뒤로 수정요구 있었음)
이럴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상세 답변주시면 그분께 자세한 내용 공유드리고 상담 받고싶습니다.

익월 급여일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퇴사라서 퇴직금/주휴수당에 금액적 영향이 상당할것같은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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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의 사정은 상관 없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수정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