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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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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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왜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을 제3자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역사적, 법률적 배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왔고, 민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거래나 권리 설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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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완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발생일)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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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용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이나 극심한 구두쇠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돈 절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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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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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공갈,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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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 부부는 이혼신고를 해서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제 생활은 부부와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한 부부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장이혼이 법률상 명시적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장이혼으로 세금 포탈, 보험금이나 수당을 편취하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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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청과 감청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도청(盜聽)은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몰래 녹음/청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것이 대표적인 도청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도청은 불법입니다.반면 감청(監聽)은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자나 국가안보위해 세력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감청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무단으로 행하는 도청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이렇듯 도청과 감청은 실행 주체와 적법성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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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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