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