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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친자식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파버리는것이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저희아버지께서 툭하면요. 호적에서판다는 소리를옛날에 하신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디고
예전에 부모님들이 화가 나시면 한 번씩 하던 얘기이긴 하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말씀과는 다르게 호족에서 파버린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친자식은 포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웃고 마는 해프닝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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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죠.
갸름한도요16
저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 듣고 등기소와 대법원 사이트에서 알아봤는데 가족 즉 친족간에 호적 정리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하야로비
친자관계를 끊을수있을거에요 대신 상속에대한부분을 전부 포기하는 형태로 가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그정도 말이나올정도면....잘해드려요 ㅠㅠ
얄쌍한닭6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에 등록되서 그렇게 는 안됩니다.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