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가날 때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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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라는 개념도 상실되었고, 이를 파내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