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외모를 모욕당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하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못생긴거 사실이니 판사님도 이해해주실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싫은데?"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경우 제 위 발언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