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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개비100
핫한개개비10022.10.20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온라인에서 너무 부도덕하고 범죄를 저지른 듯한 자랑글을 봐서 당신 그거 범죄다라고 지적을 하였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우기길래 그럼 당당하면 신고하겠다 등등 말을 하였습니다

그사람도 화가 났는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아직 신고를 진행한 상태는 아니구요

그냥 그게 잘못된 행동이고 반성하고 글을 지우길 바랬는데 그사람은 기분 안좋으니까 저한테 돈이라도 뜯어야겠다면서 무고죄 신고 할거라는데

1. 난 신고하겠다고 말만 했지 아직 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2. 익명성 앱이라 상대방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증 절차도 간편함)


3. 제가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까요 전 범죄행위라고 확신했고 잘못된 일임을 알려주면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싶었던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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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서 등에 실제 신고가 되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자 포함 상대방 역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