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어서 잔금까지 다 치루고
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은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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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금지급완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발생일)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이전을 하게 되며,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꼭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