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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어서 잔금까지 다 치루고

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은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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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금지급완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발생일)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이전을 하게 되며,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꼭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