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에 위장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인데 같이 살고 있어서
부부와 다름이 없는것인데 이게 불법인건지?
아니면 같이 사니 사실혼 관계인건지? 이 둘중에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의 경우 형사적으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같이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을 유지한다면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가사적인 문제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 부부는 이혼신고를 해서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제 생활은 부부와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한 부부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장이혼이 법률상 명시적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장이혼으로 세금 포탈, 보험금이나 수당을 편취하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