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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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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을 하는것은 법률쪽으로 보면 부부랑 마찬가진거죠?

주변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장이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법 적으로는 부부라고 보는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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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 관계로 보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로 보아 위장 이혼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 등의 관계나 사해행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이혼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이상 부부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위장이혼은 세금과 같은 돈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장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종료됩니다.

    위장 이혼을 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어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상속, 친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더 이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 이혼은 탈세,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데 위장이혼은 주로 채무면탈을 위해 행하기도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