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조금 힘들거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러한 위장이혼은 법쪽으로 보면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를 위장이혼이라 하며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은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