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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파카229
시뻘건파카22920.08.05

위장이혼이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이 지방쪽에 집을가지고 있고 공동명의로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고민중이였는데, 지인분이 주변에 이런경우 위장이혼을 하고있는 케이스가 많다고하네요.

위장이혼이라는거 불법인거죠? 위장이혼이 정확히 어떤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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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를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혼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신고라는 형식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형식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는 이상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혼인관계를 기초로 형성되는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자녀의 양육이나 상속 등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