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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떡뚜꺼삐
떡뚜꺼삐

위장결혼은 유부남 또는 유부녀 임을 속이고

유부남 또는 유부녀 이면서도 이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함으로써 속고 결혼한 측은 그 충격과 여러가지 피해가 막심할 텐데요, 당연히 속이고 결혼한 측은 법적 책임을 지겠지요.

그렇다면 위장이혼이란것도 있을수 있을텐데 위장이혼은 쌍방간 협의하에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법문제는 없나요?

쌍방 중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다면 위장이혼인지 알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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