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위장이혼을 하게 되나요? 법에 위반되는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기고 이혼을 하여 추심위험에서 벗어나고 재산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우 그 분할재산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채무면탈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 부부 일방의 지나친 채무가 그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위장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과도한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타방 배우자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기 위한 경우이거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