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봤는데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하긴하는데 이러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전혼 사실을 숨긴것이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
결혼을 생각할때 중요할 수 있는 결혼 경력 여부를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결혼 취소 사유는 됩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러한 사실을 따로 묻지 아니하여 답한 바 없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전제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