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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보는여자
결혼할사이일경우 이혼사실 숨겼다면 / 결혼을전제로 만남을 하는 연인이 과거 혼인을 한적 있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숨겼을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랏차차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질문자님께서 물어보거나 했을때 상대방이 거짓으로 답변하고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까요? 혼인무효소송은 가능 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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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만약에 진실을 숨겨서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배신감은 크겠지만 그것 자체로 사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결혼 무효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예전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됐을텐데 지금은 질문자님의 사연가지고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꺼같네요 혹시 혼인을 미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사기가 성립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혼을전제로 만남을 하는 연인이 과거 혼인을 한적 있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숨겻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금전적인걸 손해를 보거나 피해는 본것이구요. 그냥 돌싱인것을 속인것 뿐이죠.
창백한원숭이162
돌싱이란 사실을 숨겼다는건 사기가 맞습니다 돌싱이란 사실을 숨기고 총각처럼 행동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나 결혼을 했다면 결혼무효소송까지 갈수있는 사안입니다.
세상은요지경
사기까지는 아닙니다 사기라는건 상대한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건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이혼 사실만 숨긴거라면 사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사실을 속이면서 질문자님 한테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자님 글만으로 봤을때는 아무래도 사기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