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럴경우 사기에 해당하나요?????

결혼할사이일경우 이혼사실 숨겼다면 / 결혼을전제로 만남을 하는 연인이 과거 혼인을 한적 있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숨겼을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질문자님께서 물어보거나 했을때 상대방이 거짓으로 답변하고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까요? 혼인무효소송은 가능 한거 같아요

  • 만약에 진실을 숨겨서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배신감은 크겠지만 그것 자체로 사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결혼 무효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예전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됐을텐데 지금은 질문자님의 사연가지고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꺼같네요 혹시 혼인을 미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사기가 성립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혼을전제로 만남을 하는 연인이 과거 혼인을 한적 있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숨겻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금전적인걸 손해를 보거나 피해는 본것이구요. 그냥 돌싱인것을 속인것 뿐이죠.

  • 돌싱이란 사실을 숨겼다는건 사기가 맞습니다 돌싱이란 사실을 숨기고 총각처럼 행동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나 결혼을 했다면 결혼무효소송까지 갈수있는 사안입니다.

  • 사기까지는 아닙니다 사기라는건 상대한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건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이혼 사실만 숨긴거라면 사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사실을 속이면서 질문자님 한테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자님 글만으로 봤을때는 아무래도 사기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