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서 결혼한 경우 그냥 사기결혼인가요? 혼인취소는 불가한 건가요?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한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경우 사기 결혼은 처벌은 안되나요?
이혼취소하고는 거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결혼한 경우 단순한 사기결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취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기결혼이 자동으로 혼인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조와 기망의 정도에 따라 혼인취소와 이혼은 명확히 구별됩니다.혼인취소와 이혼의 본질적 차이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제도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중대한 기망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성격, 재산, 직업에 관한 거짓말은 통상 이혼 사유에 그치고 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 위조의 법적 평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공적 자료입니다.
이를 위조하여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혼인을 성립시켰다면 혼인의 전제 자체를 허위로 만든 것이므로 혼인취소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서위조, 행사, 사기 등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처벌 가능성과 실무상 판단
사기결혼이라는 표현은 일상적 용어일 뿐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위조 문서 사용과 혼인 성립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인취소 가능 여부는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가 되려는 자 혹은 배우자를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차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기 결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사기로 의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