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인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원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과 치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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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는 글은 있고 말은 안 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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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치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일정은 기일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일정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일 기준 3~7일 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 진행 상황, 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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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지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에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빈도, 기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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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주들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기관을 두어 운영되며,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자본을 출자좌로 분할하고 사원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소규모이며, 사원 간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과 기업 공개가 용이하여 대기업에 적합하고,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기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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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이 네단어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간 등 중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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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협박조의 문자는 아닌데 약간 협박처럼 느끼면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여부는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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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둘 다 특정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칼로 공격해 오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방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자연재해나 제3자에 의한 위험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을 피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반면, 긴급피난은 제3자의 법익을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이지만, 긴급피난은 위험 상황 자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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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의사분들이 없으셔서 이해하는데요. 예전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발생했던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중증도 분류 시스템, 병원 간 이송 체계 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응급실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응급실 과밀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의 미흡 등도 문제였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초과나 필요한 치료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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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일부로 마시고 살인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은 감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동기, 수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행 직전 고의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의 경우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므로, 법원은 양형 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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