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동기, 수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행 직전 고의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의 경우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므로, 법원은 양형 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