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이 네단어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네단어는 정말루 실생활에 많이 쓰이지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애매한것 같아요. 법률용오도 아닌데 말이죠. 간단히 용어 정의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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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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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간 등 중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