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는 글은 있고 말은 안 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여러가지 조항이나 단서를 달아서 써서 해 놓는경우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때는 계약서 내용대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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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여러가지 조항이나 단서를 달아서 써서 해 놓는경우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때는 계약서 내용대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