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는 글은 있고 말은 안 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여러가지 조항이나 단서를 달아서 써서 해 놓는경우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때는 계약서 내용대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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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구두로 설명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없어 기재내용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읽고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