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는 글은 있고 말은 안 해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여러가지 조항이나 단서를 달아서 써서 해 놓는경우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때는 계약서 내용대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구두로 설명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없어 기재내용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읽고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