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일이 학교 시험일과 겹치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일정은 기일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일정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재판일 기준 3~7일 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 진행 상황, 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