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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후 피해금액 변호사선임없이
변호사 선임 없이 사기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방법은 가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피해 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 시 반환 일정과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합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피해 금액 반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적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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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곰팡이 문제로 벽지 새로 안 하면 보증금 안 준다하면 어떡하죠?
임대인이 곰팡이 문제로 벽지를 새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로와 곰팡이 발생이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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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가궁금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상법상 회사의 종류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의 책임은 출자액으로 한정됩니다. 주식회사는 상장이 가능하며, 대규모 자본 조달과 공개적인 운영에 적합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구성되며, 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으로 한정됩니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규모 폐쇄적인 운영에 적합하며, 사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시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경영을 담당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회사의 규모, 운영 방식,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따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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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다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뼈 골절상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가 이마트 내부이고, 화장실 관리 상태나 안전 조치 미비 여부 등에 따라 이마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이마트 측과 협상을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마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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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뺑소니 형사합의 질문드립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금액은 사고 상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치료비 및 입원비: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비나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신 부분도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2. 향후 치료비: 현재 진단받은 상태로는 완치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인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3. 일실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개념으로,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5. 합의 시 유의사항: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에 '민·형사상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형사합의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고 상황, 피해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시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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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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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마다 옆 커피가게 손님들 웨이팅에 소음과 문앞쪽 입구 막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웃 가게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 및 통행 방해 문제에 대한 행정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소음 문제나 통행 방해가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단체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제3자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행정 지도, 경찰 신고,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 요청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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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이사도 1명만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나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이사가 1명만 있는 경우, 자동으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1명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1.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1명뿐인 경우, 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때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를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3. 이사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4. 변경사항 등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등기를 통해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만약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지정된 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사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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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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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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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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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소추하는 사람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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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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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어떤 요건과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되나요?
현행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께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합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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