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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어떤 직책이고 대법관과 법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대법원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은 어떤 직책이고,

대법관과 법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과 법관의 주요 차이점은 직위, 임명 절차, 역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상고심 재판과 법령 해석, 판례 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제1심, 제2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또한, 대법관과 법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명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