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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대법관회의 소관사항은?????

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이 있고, 대법관들이 모인 회의인 대법관회의는 어떤걸 담당하나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