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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루미218
갸름한두루미218

어머니가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다치셨습니다.

며칠전 어머니가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척추뼈 2개가 골절이 되셔서 지금 입원중인데요.

근데 이마트에선 어머니가 미끄러지신 것도 아니고 변기 칸 안에서 본인이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신 것이라, 자신들이 보상은 못해드리고 도의상 하루 병원비를 내줄수 있다고 하는데...원래 이런가요?

뭐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마트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마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이마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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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마트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마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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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께서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뼈 골절상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가 이마트 내부이고, 화장실 관리 상태나 안전 조치 미비 여부 등에 따라 이마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이마트 측과 협상을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마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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