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은 어떤 요건과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되나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한 헌법개정 대상을 묶어서 하는지?
헌법개정은 누가 발의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절차와 기간이 걸릴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께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합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