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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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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을 개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헌법은 일반 법과 다르게 개헌 하려면 좀 복잡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헌법을 개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고 후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명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제112조 제4항)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8조2항 기재와 같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은 그 제안한 대통령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