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개헌인데,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개헌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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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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