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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6공화국 헌법이 개정된지 37년이 지나갔기에 개헌이 필오하다고들 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정을 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의결과 확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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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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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한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아래 각 항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