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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목적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을 전보(塡補)하여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 등 정신적 손해의 경우 금전적 배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기대이익의 상실처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피해자의 가액감소说에 따르면 손해는 피해 당시의 가치로 평가되므로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개별 사안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목적을 언급할 때는 '완전한 복구'라는 표현보다 '전보', '보전', '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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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공간이나 열차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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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시 파는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동본이라도 파가 다른 경우까지 혼인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은 "남녀가 동성동본이라도 그들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나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없다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의한 혼인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동성동본이더라도 파가 달라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등의 관계가 없다면 혼인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동성동본이지만 파가 다르다면 민법상 혼인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혼인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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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연락만 해도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가 바로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스토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연락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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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캐리어에 페트에 들어 있는 액체를 가지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기내 휴대불가능하며,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습니다.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며,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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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그 상황에서는 보행자인 할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적색 신호일 때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운전자 역시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직전 상황에서 노인을 발견하고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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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조 단서의 '법률 변경'은 행위 시에는 범죄였던 것이 나중에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정형이 감경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재판 확정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률(감경된 법정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즉, 재판 확정 후 단순히 법정형이 감소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할 수 없으며,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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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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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불능의 경우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이행불능(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과 후발적 이행불능(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채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체집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537조). 결론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의 구제수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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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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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이를 촉법소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2.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촉법소년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통상 부모)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3.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 미만)인 경우: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여부에 따라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해당 촉법소년의 책임능력 유무,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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