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시 파는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결혼은 금지인데여.
동성동본 인데,
파는 달라요
그렇다면
집안 어르신 및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동본이라도 파가 다른 경우까지 혼인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가 동성동본이라도 그들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나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없다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의한 혼인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동성동본이더라도 파가 달라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등의 관계가 없다면 혼인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이지만 파가 다르다면 민법상 혼인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혼인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금지제도는 현행법상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는 해당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는 동성동본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혼인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