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동본이라도 파가 다른 경우까지 혼인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가 동성동본이라도 그들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나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없다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의한 혼인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동성동본이더라도 파가 달라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등의 관계가 없다면 혼인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이지만 파가 다르다면 민법상 혼인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혼인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