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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수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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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약혼의 성립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올려요.

민법상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성간에는 이러한 법률상 효과를 달성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계약을 통해서 약혼이나 동거에 관한 의사를 공증받는 것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선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을 약속하는 동성간 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을 통해 약혼이나 동거에 관한 의사를 공증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률상의 약혼의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