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선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을 약속하는 동성간 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을 통해 약혼이나 동거에 관한 의사를 공증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률상의 약혼의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