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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 제도가 유효하나요?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이인데 성씨와 본이 같다고 결혼을 못한다는건 불합리화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동성동본제는 폐지되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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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이라는 것만으로 혼인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정한 범위내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