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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4.04.23

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

촉법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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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이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면하지는 않으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지급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

    이를 촉법소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촉법소년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통상 부모)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 미만)인 경우: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여부에 따라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해당 촉법소년의 책임능력 유무,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