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민사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부모가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