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은 민사대상도 아닌가요?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은ㆍ 받지는 않는다는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피해자가 손해른ㆍ 입으면 부모에게 손해배사은ㆍ 청구할수있나 햇는데 좀 햇갈려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촉법 소년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촉법 소년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촉법 소년이 재산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게 되죠.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촉법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민사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부모가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