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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조롱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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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받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재산적피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소송은 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떤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나 위자료같은것은 어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민사상의 책임능력의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세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책임능력의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촉법소년 자체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게

    치료비나 물적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그 결과나 별도 입증을 통해 촉법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을 당사자로 하여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제기되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