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자력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를 상대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 금액이 확정적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부모의 책임 여부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